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187명 단속
상태바
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187명 단속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1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ㆍ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됐다.

또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ㆍ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ㆍ사이버수사ㆍ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ㆍ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