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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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확대 운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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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지자체를 발표하고,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번 공모를 통해 총 9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지난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00여 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다.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해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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