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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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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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디(D)·이(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위험 평가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노래방, 고시원 등) 23개 업종 316개소와 신종 7개 업종(음악연습실, 스터디카페, 개방형 노래부스,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VR카페, 실내복합체험장) 64개소로 각 업종별로 5~30개 업소를 평가한다.

전국에 있는 약17만 5000여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에서 업소수를 고려해 대상처로부터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15명 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다중이용업 평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평가,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평가한다.

다중이용업 평가는 업종자체의 고유위험성을 평가(구조적 특성, 이용자 특성, 서비스 특성)하는 것으로 업종별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 및 부상자) 화재발생비율 등을 확인한다. 업종의 특성만 반영하므로 영업장의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업소 평가는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공간(용도별 고유위험, 영업장의 화재감지·경보, 피난통로, 내부 마감재료 등)과 건축물(연소확대위험, 건축물의 화재감지·경보, 소방서와 거리,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건축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영업장의 특성만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에이(A)등급을 받은 영업장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보험요율 차등적용, 영업주 표창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나, 디(D)·이(E)등급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훈련강화 등 보완 조치가 이뤄진다.

새로운 형태의 영업 평가는 현재 다중이용업으로 규제받고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형태의 업종 그 자체의 고유 위험을 평가한다. 단, 최근 5년간 화재건수, 인명피해 등 화재발생이력은 확인하지 않고,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 반영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업종별 평가결과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디(D)·이(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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