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해킹으로 탈취된 45억 원 상당 가상자산 국내 환수
상태바
경찰청, 해킹으로 탈취된 45억 원 상당 가상자산 국내 환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이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을 3년간 추적해 해외 거래소와 논의, 45억 상당의 이더리움 1360개를 국내에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중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서버에 침입한 불상의 해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1종(당시 기준 약 500억 원 상당)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또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 해외 거래소와 협업 등을 통해 피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지속 분석해왔다.

이번에 경찰이 환수한 가상자산은 탈취당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다. 해당 가상자산은 거래소 A에서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 중남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B에 보관돼 있었다. 

지난 1월 경찰은 피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래소 B에 보관된 피해 가상자산을 발견하고, 거래소와 접촉해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청에 따르면 이번 환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점은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 거래소 B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A가 탈취당한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수사팀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하는 등 끈질긴 논의와 설득 끝에 2021년 6월 1일 09시경 거래소 B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해당 가상자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돼 돌려받기 어려운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이 직접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랜섬웨어 유포,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URL)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