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1년…이용자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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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1년…이용자 만족도 높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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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작년 6월 4일 제정된 선박교통관제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안전 정보 등을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울산 VTS 운영실 [사진=해양경찰청]
울산 VTS 운영실 [사진=해양경찰청]

과거 법 제정 이전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해사안전법 등의 여러 법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기관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관련 선박운항자 등 관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법 시행 이후 선박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주요 의견으로는 “운항자들이 관제통신 청취를 이전보다 잘할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전에 여러 법에 분산된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규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 “선박교통 혼잡상황에서 관제사 권고에 따르는 선박이 늘었다”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관제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선박운항자의 해양사고 신고 의무, 선박교통관제사의 사고 등 상황전파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양사고 대응이 향상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작년 9월 11일 통영 매물도 남방 해역에서 항해중인 케이블부설선 내부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주변 선박에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해 승선원 60명 모두 무사히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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