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편의점업계, 메신저피싱 예방 공동 대응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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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편의점업계, 메신저피싱 예방 공동 대응 연말까지 연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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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올 5월까지로 계획했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시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만 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만 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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