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장밀착형 신산업 규제 해소…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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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밀착형 신산업 규제 해소…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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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안건 중 엠지알브이는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사진=산업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사진=산업부]

신청기업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 내 공간이 2개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규제특례위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하고 쾌적한 공유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단, 원룸형 주택의 세대 내 개인공간 면적은 7㎡ 이상, 공동시설 포함시 14㎡ 이상을 충족하고 과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조리·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해 테이크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사료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전 등록해야 한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만킬로와트(10M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인가 및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본 시설이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단, 신규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Over the Air)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돼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무선통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임시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동화프라임은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EU(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교육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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