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비 시장 공정 경쟁 위해, 사업 심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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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비 시장 공정 경쟁 위해, 사업 심의 범위 확대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5.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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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공 부문 방송 장비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사업 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부문 방송 장비 구축 사업(이하 방송 장비 사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 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기관 방송 장비 구축·운영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 방송 장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 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 기관의 방송 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골자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 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 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 장비 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 장비 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 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 장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통해 공공 기관 담당자의 방송 장비 구축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 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 장비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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