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민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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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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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자동 가입, 최대 2500만 원 보장

충청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항목을 전 시군에 적용해 운영하고,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 익사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91건에 걸쳐 11억6311만 원에 이르고 있다. 사망 유가족에게 63건(9억9336만 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28건(1억6975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유형별로는 농기계관련 사고 37건(3억7156만 원), 화재사고 21건(3억5350만 원), 익사사고 16건(2억2000만 원), 자연재해 7건(1억3700만 원), 대중교통 7건(6325만 원), 강력범죄 1건(4,00만 원), 뺑소니 1건(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880만 원)이었다.

충북도는 향후 지급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전보험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해서 도민안전보험이 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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