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거운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이라 해도 책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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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운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이라 해도 책임 피할 수 없어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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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동기와 합심해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지르고 수익을 받아 챙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제주도 내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와 짜고 10대 소녀를 소개받아 성매매알선을 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제주도로 내려온 10대 B양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필요한 옷과 물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스마트폰 및 호텔 숙박을 제공하며 ‘번 돈을 나누자’고 성매매를 유인했다. 

결국 이들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총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0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회동 15~25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이들의 성매매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차량을 이용해 B양을 모텔로 옮긴 20대 C씨에게도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기름값 명목의 3만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직접 매칭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모두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C씨처럼 단순 가담이나 심부름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거나 홍보 전단 등을 게재하거나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성매매알선에 연루된 사람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일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업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인터넷이나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매매알선을 하기 쉬워지면서 범죄의 유혹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다.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모두 놓치고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매매알선과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단순 심부름꾼을 모집하는 업소도 적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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