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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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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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받도록 특례를 인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의무를 승계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전 공사를 시행한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햇으며 명령 불이행시 벌칙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투‧저류시설만을 우수유출저감시설로 관리했다.

그러나 종합적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까지 추가해 침수 우려 지역의 배수 체계 전반을 검토‧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폭염‧한파 대책 수립 및 피해예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전 착공 금지 조항 및 이에 다른 벌칙 규정 등 계도기간 또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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