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조사 시스템 체계화…화재예방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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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조사 시스템 체계화…화재예방정책 반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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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제1장 총칙(1~4조)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5~13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14~16조)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17~20조) ▲제5장 벌칙(21~23조)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제14조),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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