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가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사례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 등 10개국과 공조하며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며 ‘출석통지서’를 위장한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난 2월 검거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인 랜섬웨어 사건을 가상자산추적 및 국제공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경찰의 수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정기회의에서의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발표자 조재영 경사는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건의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공조수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재영 경사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를 담당하던 중 경찰의 경력직 특별채용에 지원해 2013년 사이버수사관이 됐으며, 지하웹(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이렇게 검거한 수사사례를 2018년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실무자 회의’에서 발표한 경력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전 세계 수사기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 디도스(DDoS) 등 최신 사이버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