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재난현장 지휘관 표준 자격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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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재난현장 지휘관 표준 자격체계 마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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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고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함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자격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엄격한 방식이다.

평가는 개인별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뤄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전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 및 참모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속하여 응시할 수는 없다.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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