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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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수사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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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방사능 검사도 병행해 소비자 불안 해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혼동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관할기관에 통보해 즉시 회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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