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1) 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17일, 저축은행은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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