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22년만에 제정…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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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22년만에 제정…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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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막대한 압박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심어주지만 지금까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겨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치곤 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 큰 피해를 부르기 전, 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커졌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그러다 22년 만에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규정하여 가해자의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여부를 입증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최초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무려 22년만에 마련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여러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률 시행일까지 다소 공백이 존재하는 탓에 현재 직면한 문제를 즉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조력을 구한다면 비극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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