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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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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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 ‧ 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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