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 킥보드 안전관리 문제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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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 킥보드 안전관리 문제 칼 빼든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11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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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업체와 ‘안전관리·활성화 대책’ 마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안전사고와 길거리 무단방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을 담보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특히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여 기관·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안전모 비치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 시 2시간 내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키로 했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라 실제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도 다양해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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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2021-09-03 16:20:05
http://naver.me/FGo4bneW

위 신청서로 사진 접수하시고 아래 기관으로 항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064-710-2414 (제주도)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064-728-3199 (제주시)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064-760-3292 (서귀포시)

여러분의 철저한 신고만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