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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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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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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