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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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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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2020년 전년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다.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다.

이 기술은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다.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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