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꼼짝마!...제주도, '안전 신호등'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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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꼼짝마!...제주도, '안전 신호등' 제도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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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올해 637건 안전점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 수행 사업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도내 공사와 사업 현장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바꾸는 ‘안전신호등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신호등제에 따라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 'K2B'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녹색불(양호)·노란불(보통)·빨간불(불량)로 분류해 안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 점검에 의해 이상 여부가 없고 주기별 이행 사항을 모두 잘 시행·점검한 현장은 녹색불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있거나 미 이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 빨간불로 나타난다. 또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점검 주기에 맞춰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노란불로 표시된다.

제주도는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사업장의 경우 자체 확인을 진행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내용을 공유해 순찰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사법적 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발주공사 및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 164명을 지정했다.

참고로 올해 제주도와 행정시의 2000만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장은 총 383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수립한 점검 계획은 현재 638건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각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기별 점검 횟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작업장 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를 중점 살피게 된다. 안전모·안전대 등 복장 착용에 대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안내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력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 달 8일에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5개 기관이 체결한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 업무협약 이행 기구인 '제주지역 안전보건 협의체'가 실무협의회를 갖고 산업재해 감축 방안, 합동 점검, 캠페인 추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은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원상태로 돌리기 불가능하다”면서 “공공사업장 현장이 안전하게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제주지역 산업 재해는 총 1207건이며, 이중 제주도와 행정시 발주공사·수행사업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9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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