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대포·무보험차량 ‘동작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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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대포·무보험차량 ‘동작그만!’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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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등 6대 현장 적발, 무보험 운행 270여 명 사법처리
제주자치경찰단 아라사옥 [사진=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사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량과 무보험차량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 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해 소귀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까지 영치함으로써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됐다.

제주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했으며,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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