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금액 대폭 상향…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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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금액 대폭 상향…5월 1일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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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특히 5월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 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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