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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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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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 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일례로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한다.

또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하는 등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 운영해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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