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어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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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어가 바우처 지급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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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30만 원, 양식 어가 10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가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및 ‘코로나 극복 영어(營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5일 정부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제주도내 약 3600여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촌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가에게 총 30만 원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어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부과점수 기준)며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돼 통보를 받은 어업인은 관할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8월 31일 이전까지 사용하면 된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양식 품목 대상 어가 가운데 지난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어가가 해당된다. 참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식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개다.

1차 희망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경영 실적과 매출 감소 입증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양식장 관할 시청(해양수산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5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어가는 카드배부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생필품 등을 구매해 결재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2장이 지급된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건불리지역 어가와 양식어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지원 대상자가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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