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택스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쉽고 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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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택스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쉽고 편하게 하세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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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해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한다.

또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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