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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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 찾습니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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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를 통해 5월 14일까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국제해양법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한다.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해양법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해양법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 지원,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양법 해외 연구기관 장기연수 지원, 해양법 관련 자유주제 연구 지원 등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에게는 석사과정 1200만 원, 박사과정 1600만 원의 연구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해양법을 수강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게는 6개월간 18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해양법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경우, 해당 연구결과를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면 1년간 교수와 학생 1팀당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 해외연구기관 장기연수,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외 단기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항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양법을 전공하거나 해양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다.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누리집에서 사업별 신청서와 관련 서류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oceanlaw@kiost.ac.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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