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현장 안전사각지대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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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현장 안전사각지대 원천봉쇄한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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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약심사 통해 지난해 안전 관련 예산 78억 원 증액

경기도가 공사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발주사업의 적정 원가를 보장한 안전중심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 총 3287건 1조 88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한 결과, 공사현장 안전 관련 예산을 78억 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당초 과잉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민선 7기 들어 ‘공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예산설계에 과잉뿐 만 아니라 과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특히 현장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세밀하게 심사해왔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A도로 개설사업에서 흙막이 시설의 전도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을 고정 시켜주는 어스앵커의 정착부를 기존 자갈층에서 암반층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공사비 약 2125만 원을 증액했다.

C터널 제연설비 전기공사에서도 터널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할증 비용을 3609만 원 추가 반영했고, D시의 CCTV 구축사업에서는 공사 안전관리 인력인 신호수를 작업현장에 배치하도록 904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인명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했다.

홍은기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사업부서에서 원가계산을 수행할 때 법정 대가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원가분석과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공법이나 자재 선정 같은 세부적 부분까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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