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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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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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 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000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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