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 주간’ 운영…전국 불시 단속 실시
상태바
해경, ‘안전 주간’ 운영…전국 불시 단속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봄 나들이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2주 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첫 기획수사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사고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해양경찰 항공기가 어청도 남서방 약 74km 영해 외측을 항해하는 불법 낚시어선 발견해 선명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지난 3월 9일 해양경찰 항공기가 어청도 남서방 약 74km 영해 외측을 항해하는 불법 낚시어선 발견해 선명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그러나 지난 16일 제주도를 운항하는 도선(48톤, 최대정원 117명)이 승객 16명을 과승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서귀포에서 여수로 항해하는 화물선(3,600톤급)이 풍랑주의보에도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바닷물이 유입돼 침몰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23일부터 2주를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해양경찰서에 단속반을 편성해 안전사고 취약시간대에 불시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또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에 대한 현장 단속 시 기소중지자 단속도 병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