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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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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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 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등을 실시했다.

훈련모습 [사진=경남도]
훈련모습 [사진=경남도]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 대 차로 밀어 진입통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문을 개방하여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시연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김해시 동상동(로계로)는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구조 12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이면도로)하여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화재현장의 신속한 도착 및 인명구조를 위해 거주지 인근 협소 도로의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금지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도민을 구하려면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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