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기범죄 특별단속 2개월 간 807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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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기범죄 특별단속 2개월 간 8076명 검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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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다.

분야별 검거사례는 붙임과 같으며, 사례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점 지원,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했다.

이같은 결과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산피해 회복활동’도 집중하여 추진한 성과로 판단된다.

사기범죄 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취득 토지‧건물을 보전하는 등, 각종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 불법다단계 등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 시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증원 ‧ 기법개발 ‧ 교육 등 자금 추적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인출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검거사례도 다수 있었다.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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