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소비자가 주인”…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구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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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소비자가 주인”…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구입법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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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의외로 높다. ‘중고차 시장 소비자가 주인이다’라는 온라인서명이 일주일 만에 약 3만 명을 돌파하며 중고차 시장의 변화와 개방을 촉구했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구입법을 소개했다.

중고차 구매 방법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구매 방법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소비자가 원하는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
봄철은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는 성수기로 교체 수요가 높다. 특히 국내 인기 신차는 6개월 대기는 보통이고 미래차인 전기차는 올해는 마감되고 내년 정도에 받을 수 있다. 

신차 정체로 인한 반사효과는 중고차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기 마련이다. 이때 중고차 시장에서 평균 거래 시세보다 싸고 좋다"고 광고하는 매물은 허위, 미끼상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이나 시세 확인사이트에서 유난히 저렴한 중고차는 일단 피하는 것이 비결이다.
  
엔진보다 부식 여부 먼저 살필 것
우리나라 엔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엔진보다 부식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한다. 사고나 침수차의 부식은 겉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발생하고 판금, 도색 작업으로 범위도 넓고 비용도 많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심해지며 오래 탈 수 없고 고장차돼 추후 잔존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
 
유난히 '멋' 부린 중고차는 피할 것
사고나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품으로 만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유난히 손이 많이 간다. 침수나 사고차의 경우 시트와 내장재는 물론 바닥 카펫까지 뒤집어 봐야 한다. 중고차는 유난히 멋을 부리면 의심을 하고 나이(차령)에 맞게 중고차다워야 한다.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로 '위약벌 조항'을 넣을 것
계약서를 작성할 때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면,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특약사항이다. 추가로 위약벌 조항으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추가 특약을 적어두는 것이다.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면 추후 소송에서 효력과 단기간 내에 피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계약을 어긴 경우, 추가로 강력한 금전적 배상을 명확히 해두는 장치다.
 
카포스 정비 이력 조회나 보험사 이력 조회를 살필 것
국내 정비사업자 단체 중 카포스(CARPOS)는 최대 규모로 1만 개 이상 전문정비 업소가 동일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정비업소 접근성도 쉽고 크고 작은 정비 이력을 알 수도 있다. 

정비사와 운전자는 고장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일본은 중고차 구매할 때 일정 비용을 받고 자동차전문가와 동행을 해서 가성비 좋고 문제없는 중고차를 선택하는 대행서비스가 있다. 평소 이용하는 단골 정비업소를 이용하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중고차 환불? 소비자가 불리
2016년 7월 29일부터 변경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성능정보를 속이거나 고지 안 한 경우 혹은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중고차 시장에서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믿을만한 인증 매매업소에서 서두르지 말고 구매 단계부터 꼼꼼하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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