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사장 작은 불티, 큰 화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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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사장 작은 불티, 큰 화재로 이어져”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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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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