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전국 최초 산재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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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전국 최초 산재보험료 90%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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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선발 최장 1년 지원, 올 1월부터 소급 적용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한층 안전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활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업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1차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로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의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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