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조정…1일 1회 신규 확진자 현황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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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조정…1일 1회 신규 확진자 현황 송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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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단,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이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 배포한 상태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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