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능형공장 도이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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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능형공장 도이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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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확산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중점 추진 중이다.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구인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와 현장 수요 맞춤 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스마트제조 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조기술개선과 운영관리가 가능한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현장 운영관리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기초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교육, 참여보조비 지원을 받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으로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마트공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고 참여 구직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해 스마트공장 도입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기초 직무교육(48시간)을 실시한다.
 
기초 교육 후 참여기업과 구직자와 협의를 통해 맞춤형 현장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심화교육(65시간)을 제공한다.
 
또 사업 참여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직무교육(기초, 심화)에 참여하도록 참여 보조비(월 20만 원, 3개월)를 지급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 훈련수당(최대 3개월, 월 60만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899-3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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