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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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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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해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체진단 문항을 배포하고, 부처는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안전기준의 실효성 수준을 파악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진단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진단 방안을 조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안전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를 거쳐 향후 전면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기준심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의 신규 및 변경 안전기준 176개를 심의해 등록했다. 신규 등록된 안전기준은 건축⸱시설 분야의 승강기 관련 21개 기준으로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기준 등이다.

또 사업⸱공사장 60개, 교통 30개, 건축⸱시설 18개 등 139개 안전기준은 변경 등록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24일 의정부 실내수영장의 물탱크가 파열돼 건물 외벽과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체계적으로 안전기준을 관리하여 소관부처와 함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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