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2차 보급…구매보조금 1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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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2차 보급…구매보조금 180만 원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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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정부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1차 보급사업 구매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1일부터 2차 보급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게이션은 기존 선박에 설치돼 있던 GPS-플로터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특히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전자해도를 원격·자동으로 무료 갱신하며 연안으로부터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최대 100㎞까지 선박 간 음성·영상 통신을 제공한다. 

적용범위 [사진=해수부]
적용범위 [사진=해수부]

또 비상 시에는 육상센터와의 통신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원활한 항해와 조업 등 안전한 바다 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톤 이상의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됐다.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만 5500척에 정부가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1940척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급사업에 이어, 2차 보급사업은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차 때와 동일하게 단말기당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00~108만 원)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정액지원(180만 원)에서 정률지원(구매비용의 50%, 154만 원 한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낮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2차 보급사업 기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만 5500척까지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완료 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약 300만 원 소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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