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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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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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와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연말에 시행(`20.12.10)돼 상당수 사업자들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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