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연안 위험구역 84개소에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상태바
해경, 전국 연안 위험구역 84개소에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30 10: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험구역 84개소에 지역주민 168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범 운영 중인 연안안전지킴이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시범 운영 중인 연안안전지킴이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이는 해양경찰청이 사고 대응에 초점을 둔 민ㆍ관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확대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시책인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취업 취약 계층인 만 55세 이상,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은 4월 14일까지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선발 대상은 연안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의 지역 주민으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발자 명단은 4월 15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되고, 개별 통보 예정이다.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자는 먼저 관련 법령과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직무ㆍ교양교육을 받게 되며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근무방법은 연안사고 위험구역별 2인 1조로 편성돼 매달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3~4시간 도보순찰 및 안전 계도를 실시하게 된다.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방법, 선발 방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희망 지역 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해경 파ㆍ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0617이세은 2021-04-20 11:32:55
저희가 바다를 안전하게 놀러갈 수 있게 노력해주신 해경분들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