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색보증’ 본격 추진…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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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녹색보증’ 본격 추진…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 제공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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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산업부]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산업부]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신재생E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보증비율 확대(기존 85 → 최대 95%), 보증료 인하(1.2 → 1.0%)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 원을 양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해당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 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총 2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보증기관에서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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