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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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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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 또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동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조석주 산학협력단장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권)이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도입을 환영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정책 설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성과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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