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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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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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구역 시설 보완 [사진=행안부]
보호구역 시설 보완 [사진=행안부]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2323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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