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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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통과 촉구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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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형 엑시트(Exit)를 성공시키며 ‘창업자↔투자자↔엑시트(Exit)’로 이어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법·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협회는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 이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복수의결권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도 지난해 벤처기업은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성장(Scale-up)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입법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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