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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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 발급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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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과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연계·개발하는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 서류 또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은 예방접종사실을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보험사 등 민간 분야에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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