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속도 5030’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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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속도 5030’ 본격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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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 17일 개정됐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이때부터 5030 속도하향구간에 대한 속도 단속 및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단,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그동안 대전경찰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구간별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으며, 이에 맞춰 대전시는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했다. 또 3개 구간에서 시범운영도 전개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9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보행사망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 비율도 2017년 40%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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