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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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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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14일까지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3개 기업·협의체가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15개 기업·협의체는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을 통해 총 4개 기업·협의체(타당성조사 1, 동반진출 3)를 선정했고 이번에 최대 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 진출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에는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 누리집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 중 유튜브에 게재되는 ‘2021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참고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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