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그린뉴딜 6건·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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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그린뉴딜 6건·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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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 투자 644억 원, 매출 280억 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며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 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 연 800억 원, 총 4000억 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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